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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꽃은 뇌물일까 아닐까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화훼농가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체 매출의 80%가 넘는 난과 화환 등의 수요가 줄면서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화훼협회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에 따른 협회 회원 폐업율은 12%에 달합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에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해 5만원 이하의 화훼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 적용 대상에 한해서 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환 가격이 5만원이 넘는 데다, 난과 꽃바구니 등은 받는 사람이 가격을 가늠할 수 없어 아예 받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꽃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뇌물'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입니다.

이를 근거로 화훼업계는 꽃이나 난은 몰래, 조용히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넌지시'는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라는 뜻"이라며 "'화훼'는 공공의 장소에서 행사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의도와 이름을 밝히고 전달하는 것이기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꽃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뇌물"이라는 겁니다.

공무원 K씨는 "많은 선물 중에서도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꽃"이라며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충분한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셜네트워크(SNS)에서도 꽃에 대한 뇌물 찬반 논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큰 도둑은 잡지 못하면서 농가를 죽이고 있다.'며 법이 본질을 벗어나 애꿎은 농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뇌물용 꽃이 아닌, 수출용 꽃을 생산해야 한다', '꽃 한다발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뿐이다'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정청탁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는 큰 틀에서 '접대, 촌지 문화 근절 과 같은 나름의 '청렴 효과'가 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화훼농가와 한우 농가 등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꽃이 언제부터 뇌물이 됐냐"고 연신 외치던 화훼농민들의 애타는 모습.

이에 "고충과 눈물을 모두 담는 지혜로운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탁금지법이 진정 지혜로운 법이 되려면 어떤 결론을 내야 할 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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