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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5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와이파이 무료제공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명절 최초로 이번 추석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간은 10월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이며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이뤄진다.

다만 제3경인 도로와 서수원~의왕 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권이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 별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월3일부터 5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는데, 2일 고속도로를 진입해 3일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면제는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 1353칸을 추가 설치하고 주요 혼잡휴게소 여성 화장실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 휴게소와 이용객이 많은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총 226개소에서 올해부터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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