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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대형 IB 출범…관건은 '투자처 찾기'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초대형 IB가 이르면 이달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범 후 각 회사들의 투자처 확보에 관심이 모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증권선물위원회와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초대형 IB의 단기어음 발행 인가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오는 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초대형 IB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초대형 IB는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이 단기어음 발행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앞서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아 이번에 단기어음 인가를 받긴 어려울 예정이다.

업계에선 삼성증권을 제외한 4곳의 회사가 단기어음 발행업 인가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초대형 IB 출범 후 발행어음 금리에도 관심이 모였지만, 사실상 금리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초대형 IB 관계자는 "초반에 낮은 금리를 제시해 발행어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은 무리수"라며 "시중은행과 비교해 조금 더 좋은 금리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 금리를 무리하게 책정하기 어려운 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도 마땅한 투자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더 큰 관심사는 초대형IB 출범 후의 투자처 확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대형IB의 경쟁력은 투자대상을 골라내는 데 있다"며 "각 회사별로 가장 자신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초대형 IB는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대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 발행으로 자금을 모아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는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정하기도 했다.

기업금융 의무비율 안에 부동산 투자자산은 포함되지 않고, 발행어음으로 확보한 자금의 30% 이하로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기업금융 분야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어렵게 인가받은 발행어음 업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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