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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낙마' 이은 '차명거래' 논란…공직자 주식거래 어디까지?

이수현 기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장관 후보들의 잇따른 '주식 낙마'와 금융감독원 직원의 차명 주식거래로 공직자들의 주식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기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위원회가 직무 연관성을 인정하면 한 달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두 달 안에 매도해야 한다.

올 들어서만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가 주식 관련 논란으로 사퇴했다.

최근 금감원 직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금감원 직원의 경우 내부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감원장부터 부서장(국실장)까지 주식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부서장 아래 직원의 경우도 분기별 10회 이상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주식거래시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다. 투자 금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금감원 직원은 이 같은 신고 의무와 투자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차명계좌를 활용했다가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금융공기업은 이보다 느슨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만 적용된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에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공익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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