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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P2P투자' 혹하기 전에 살펴볼 것들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 P2P(개인 간 거래)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과거 유행했던 증권사 CMA 처럼 젊은 직장인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다.

인기 요인의 역시나 높은 수익률이다. 대부분의 P2P업체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는 10%대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은행 금리가 1%대 인데 무려 10배가 넘은 수익률, 게다가 만기 상환일도 6개월과 9개월이라 부담도 적다.

하지만 흥행몰이 때문일까 "고수익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따른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려는 적다.

"P2P업체들이 생겨난 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긴 이른 시점입니다."

P2P 관련 전문가의 말이다. 투자 규모가 커지면 위험 발생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현재까지 P2P누적 대출 액만 1조3,000억 원을 넘었다. P2P협회는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한 곳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P2P 대출을 받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현 금융권에서 자금을 얻지 못해 들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평균 부동산PF보다 부실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대출 내에 부동산 PF는 33%이며 부동산 PF 비중이 절반 이상인 P2P 업체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다른 P2P업체 평균 부실률인 0.46%보다 높다. 즉, 부동산 PF를 많이 다룰 수록 위험이 증가는 것이다.

P2P업체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늘어 부동산 PF가 성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관 외에도 개인까지 몰리고 있어 P2P대출 내에 부동산PF 투자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업체가 제도권 금융이 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건실한 P2P업체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다. 통과되더라도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충분히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들에게 P2P투자가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업체 평판 조회를 거쳐 이벤트 업체 등을 걸러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과 건설업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분양 등 관련 사업이 마무리돼야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성급한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 과정을 간소화하고 대출자에게 낮은 금리,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P2P, 금융의 새로운 혁명이라는 핀테크라는 점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검증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대박’만 생각하는 섣부른 투자보다는 다양한 재테크 중 하나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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