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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시각장애인만 고용해야...위헌 아니다"

법원,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한 업주에 벌금 100만원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안마사로 고용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시각장애인만 정식 안마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대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의 자격으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업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생계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률이다.

A씨는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조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이후에도 헌법적 판단을 새롭게 할 시대적 가치관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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