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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포상금 4년간 272억원 지급"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불법 제공 사실을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4년간 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민경욱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이른바 '폰파라치' 포상금 지급 건수는 2만5333건으로 총 지급액은 272억2891만원을 기록했다.

4년여간 폰파라치 전체 신고 건수는 3만3502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에서 75.6%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 1건당 평균 액수는 107만원을 기록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 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유통망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동통신3사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가 전담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3년 9571건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 1만830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는 2015년 3777건, 2016년 89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951건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따라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폰파라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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