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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프랜차이즈 갑질 규제 본격화…'을' 편에서 진행해야

윤석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가맹 본사의 갑질 현장을 감시하는 공정거래 옴부즈만을 출범한 이후 8월들어 가맹사건만을 처리하는 특별 전담팀(TF)까지 구성했다.

외식업종 가맹본부 정보공개제도 실태점검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 등 정보공개서 내 주요 항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자료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 위해서다. 허위 작성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본사는 등록 취소 조치를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자료를 분석한 후, 연내 조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았던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도 거의 완료돼, 결과 발표 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본부가 브랜드와 무관한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했는지를 점검해왔다.

이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진 공개가 이어진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물품 구입을 의무화하면서 돈을 얼마나 남겨 먹는지 처음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마진 공개 일정 또한 연내로 잡혀있다.

이처럼 공정위의 가맹분야 '갑질 근절' 활동은 일정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인 상생을 유도하려면 적정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하는 데, 현재까지 마진 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수위를 놓고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가맹본부별 필수 구입품목 상세내역과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해서 공개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가맹점주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관건이다. 본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거는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또 법정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이 또한 본사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법정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거나, 지자체·공정위 가맹거래법 상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취약계층 채무자를 상대로 무료법률 상담과 실비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참고해 봄직하다.

공정위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가맹분야 전담인력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해 밀려드는 제보와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 타부처에서 가맹거래과로 6명이 넘어와 가맹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인력을 확충한 상태이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고 충분치도 않다. 조사권과 처분권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 체계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구축이 가능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개월 동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가맹분야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세부안에서 의견이 엇갈려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국정감사 이후 큰 틀에서의 합의를 기대해 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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