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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업무타운 3천억대 소송' 건설사 승리, 용산역세권은?

대법, 건설사들 775억만 지급 의무 판결…"용산 개발소송으로 관심 이어질 듯"
문정우 기자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조감도.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민간 건설사들이 3,0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두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은 12일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의 75%를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3,1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갖게 됐다. 앞서 1심 감액비율인 70%보다 높아졌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말 사업 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고 세계 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청라국제도시 내 면적 127만㎡로 사업비만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2013년 12월 사업이 무산됐고 민간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인한 관심은 20일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서 무산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법적 다툼이 유사한 구조여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출범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업이 무산되면서 같은 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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