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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리주기 25년 문제'…회계 감리 업무 전면 재검토"

재검토하'루이비통코리아·애플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지정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기업의 회계를 검증하는 회계 감리 업무 시스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회계개혁 TF 킥오프 회의에서 "우리나라 상장사 감리주기가 25년까지 지체된 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조직 운영과 업무 절차에서 감리대상 선정과 위반사항 적발, 조치에 이르는 업무의 전체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법안에서는 상장사에 전면 지정감사를 도입하고, 루이비통코리아와 애플코리아 등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TF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과 회계정보 공개 범위를 정하는 등 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회계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981년 외감법 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도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징금 제도와 대표이사 제재, 내부자 신고제도 등의 내용도 포함돼 향후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설된 분식회계 과징금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외부감사가 이뤄지고 대표이사가 직접 주총에 보고하게 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회계기획 TF는 연말까지 4개 분과를 통해 약 3개월간 운영될 예정으로, 필요할 경우 상시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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