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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부영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다른 업체보다 2배 높아

최근 5년간 연 평균 4.2% 인상…법적상한선 5% 육박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부영 임대주택의 연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다른 민간사업자의 인상률보다 2배 높아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민간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수준이다. 또 올해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68개 단지, 11만1,586가구로 5년간 연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2.94%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연 평균 인상률이 4.88%를 기록했는데, 민간 공공임대주택 6개 단지 모두 부영의 임대주택으로 확인됐다.

민간 임대주택은 현행법상 사후에 임대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지자체에 조정권한도 없어 적정 임대료를 사실상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하도록 정해져 있다.

최 의원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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