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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인터넷뱅크 인허가 논란…국감 이슈로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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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한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뒤늦게 불붙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관련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인터넷뱅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국정 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조기 출범에 매달려 금융당국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터넷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는 약정을 맺었음에도 인가가 난 것을 지적합니다.

현재까지는 은산 분리에 따라 비금융사는 은행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합니다.

케이뱅크의 경우는 각자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계약서에서 의결권 공동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을 넣어 사실상 이들 모두 동일인임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 있습니다,

[인터뷰]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KT 계열사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데, 이렇게 공정 거래법 위반이 되면 인가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최근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인허가 당시 정부의 기조가 인터넷은행 출범과 안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만, 200만 개 계좌 이상을 보유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논란으로 은산 분리 규제완화와 제3인터넷은행 출현에는 빨간 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금융위 국정감사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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