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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다주택자 선택의 시간....현명한 선택은?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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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두달이 흘렀습니다. 8.2 대책에서 정부가 내년 4월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최대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는데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려면 잔금지급일 기준 올해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다시 슬금슬금 오르는 집값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강화됐습니다.

일괄적으로 최고 40%까지 적용되던 방식에서 , 2주택자는 해당 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기존보다 10%,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20%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최대 60%까지 중과하겠다고 밝히며 다주택들의 주택 처분을 독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렇다할 매도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등 되레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는 잠심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 심의통과 등 각종 호재가 겹치면서 재건축 단지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주변의 기존 집값마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내년부터는 초과이익 환수대상이 되는 단지 중심으로는 거래 등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사업속도가 빨라진 재건축 단지들이 많아서 이들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작을 단행할 시점은 내년 4월 1일.

이 시점이 매매계약서 체결이 아닌 잔금 납부 기준으로 하는 만큼, 매도를 고려한다면 올해안에 의사결정을 내려야합니다.

통상 부동산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년 4월까지 매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당장 문제될 것은 없지만 여권 중심으로 보유세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부동산 규제 종착지로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경우 다주택자들의 후폭풍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선택으로 다주택자들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도를 결정했다면 하루빨리 처분하고 보유를 결정했다면 정부의 보유세 인상 스탠스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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