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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납세 증명 못하는 중국기업들..."상장 올스톱"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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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앵커멘트]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올해 국내증시에 상장하는 중국기업이 10개를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올해 상장한 중국기업은 단 하나에 그쳤고, 나머지는 올스톱 된 상황입니다. 납세 사실조차 제대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대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중국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증치세 조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사실을 작년 말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세무총국은 우리나라 국세청과 같은 기관이며, 증치세는 부가가치세 개념입니다.

이 시스템은 영수증(송장) 정보를 입력하면, 이것이 실제 이뤄진 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즉, 탈세를 막고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내증시에 상장을 추진 중인 대부분 중국기업들의 증치세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탈세나 가공 매출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낸 1개 기업(윙입푸드, 주관사 유진투자증권)과 사전협의 중인 8개 기업의 상장 절차가 올스톱 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얼마 전 상장한 컬러레이 정도 외에는 증치세가 제대로 조회되는 중국기업이 많지 않다"며, "연내는 물론 당분간 중국기업 추가 상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기업 상장을 준비해온 증권사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IB업계 관계자들은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고 각 지방정부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다"며,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문제 있는 회사로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거래소 입장은 확고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 90%의 증치세 정보가 문제없이 나온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이 중요한데, 나머지 10%를 예외로 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외 상장을 하려는 중국기업들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며, "역외 상장을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과 본토 기업의 법인세 등을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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