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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 웹툰기업이 빠진 '수익성의 딜레마'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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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1. 웹툰 기업 상장 현황은?
2. 웹툰 시장의 성장세에 비하면 아직 상장한 회사 수는 미미한 수준인 것 같은데?
3. 수익성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4. 19세 영화나 담배, 술 등을 파는 회사들도 상장이 돼 있다는 점을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사내용]
앵커) 허윤영 기자, 먼저 웹툰 기업 상장 현황을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현재 상장돼 있는 웹툰 기업은 지난 2015년 스팩 합병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미스터블루가 유일합니다.

웹소설 분야로 까지 확대하면 올해 8월에 상장한 디앤씨미디어까지 총 두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순수 웹툰 기업이 주식시장에 직상장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장이 유력한 웹툰 기업은 레진엔터테인먼트와 탑툰 정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웹툰 시장의 성장세에 비하면 아직 상장한 회사 수는 미미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4, 5년 밖에 안 된 산업이기도 하고,

또 투자의 대상이 되려면 회사 사업의 수익성이 중요한데요. 시장 자체의 매출 성장세가 폭발적인 것은 맞지만, 개별 기업의 수익을 보면 아직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익성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웹툰 업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건 바로 불법저작권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정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도 한데요.

가장 큰 불법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IP를 두고 운영하는 식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 국내 쇼핑 사이트 지마켓보다 방문객 수가 많다고 하는데, 페이지뷰 수만큼 웹툰회사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죠.

자본시장 관점에서도 보면 이 불법저작권 문제가 해결돼야 수익이 개선되고, 상장하기 충분한 규모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성인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19세 영화나 담배, 술 등을 파는 회사들도 상장이 돼 있다는 점을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기자) 네. 일명 '죄악주'라고 불리우는 회사들과 유사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장돼 있는 GKL이나 파라다이스 등 도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도 상장 당시 비슷한 논란을 겪었는데요.

한국거래소의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9항의 라)이란 규정 때문입니다.

물론, 성인콘텐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웹툰 회사의 웹툰이 수위가 높고 이런 수위가 높은 웹툰이 매출의 대부분일 경우,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쉽게 말해 "'음란물'에 가까운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회사의 상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이런 지적입니다.

이 부분이 '수익성의 딜레마'가 유발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웹툰기업의 경우 성인웹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상장심사를 청구했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성인콘텐츠 매출 비중을 줄이게 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쉬운 대목일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성인웹툰'이 어느 지점인지, 또 '상장이 허용되는 성인웹툰 매출 비중'이 어느 선인지 이런 기준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평가하기 까다로운 정성적인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거래소의 의견이 중요할텐데요.

섣부른 우려일 수 있지만, 상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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