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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때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분양광고에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광고에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 공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이 표기된다.

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100실 미만인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존 일간신문이 아닌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릴 수 있다.

이밖에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되면서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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