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공정거래' 앞장선다…협력사 재무지원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대림산업은 1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창립 78주년을 맞아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으로 조성했다.
또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이밖에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에 나서는 동시에,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해 과도한 경쟁도 줄일 예정이다.
한편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이 2·3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