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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박용진 "케이뱅크 인가, 금감원도 특혜의혹 제기"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제출 받은 '법력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은행업 심사 기준으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 '최근 분기말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4%를 기록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신설은행 인가 시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BIS 비율 8% 이상과 업종 기준의 평균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업계 평균치 기준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지난해 3월 말 13.55%까지 하락해 본인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자 시행령에서 요건을 삭제했다.

당시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 요건과 업종 평균 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그간 심사 사례, 시장 참가들이 은행 업종 평균 재무 건전성 산정 시 관행적으로 단일 기준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가 신청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정무위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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