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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금융사 직원에게 수억 빌려쓴 금감원 팀장…"도 넘은 갑질"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감독원 팀장이 금융사 직원 등 수십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이 생명보험사 직원 5명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 팀에 적발됐다.

당시 다른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내 타 부서 직원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팀장은 골프 티칭 프로 자격 취득을 위해 1억 9,000만원, 부동산 투자 손실을 메우는데 8,000만원, 차량 구입 8,000만원, 자녀 교육비 3,000만원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고 빌린 점 등 징계 사유를 인정했지만 징계는 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춰졌다.

또 손해보험국 B팀장은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직원들로부터 1억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았다. B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 행동 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금감원 간부들이 을인 피감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고, 이자지급은 물론 흔한 차용증도 없이 금전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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