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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생리대도 전성분 표시 의무시행

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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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도 내년 10월부터 제품 겉면에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7일)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의약외품도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생리대 제조 상위 5개사는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내년 법 시행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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