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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인하 줄줄이…금리 적용방식 주의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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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나서자 이자율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마다 금리 적용 방식이 달라, 이자율을 똑같은 수준으로 낮췄다고 해도 상환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김예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증권사들이 단기간 신용융자 구간을 신설하며 이자율 인하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신용융자거래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8조 7천억원에 이르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빚으로 주식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키움증권은 1~15일이었던 구간을 1~7일, 8~15일 구간으로 나누고 금리를 각각 7.5%, 8.5%로 낮췄습니다.
KB증권, NH투자증권도 1~7일 단기 금리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증권사마다 신용융자 이자율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야 합니다.

신용융자 이자율 적용 방식은 금리를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체차법'과 전체 대출 기간의 마지막 날 이자율을 소급하는 '소급법'으로 크게 나뉩니다.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13개 증권사는 체차법을,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14개 증권사는 소급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번에 이자율을 낮추고 구간을 나누면서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바꿨습니다.

소급법을 적용하면 체차법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신용거래융자 수익 감소 타격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 별로 각각 다른 신용융자 금리를 비교할 뿐 아니라, 금리 적용방식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입니다.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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