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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동탄2 부실시공 감리승인 강요 논란…위증죄까지 거론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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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부영 아파트가 감리업체의 지적에도 준공 승인을 받으면서 수십건의 하자보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부영주택이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독식하고 고수익 임대장사를 했다는 지적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위증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기도가 지난달 화성 동탄2신도시의 부영 아파트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동탄2신도시의 8개 아파트 단지 모두 균열이나 누수와 같은 하자보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를 감리한 업체는 화성시와 부영 측에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민원 등으로 준공을 강제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감리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그 전부터 준공이 안 된다는 걸 주지시키고 시공사, 화성시청을…"

이런 논란은 어제(16일) 열린 국정감사로 이어졌습니다.

부영의 평균 공사기간이 20개월에서 24개월로 짧아 부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30개월 안팎으로 걸리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양환 대표는 하자실태를 인정하면서 "마감 공정이 짧아서 공기(공사기간)를 재산정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부영주택의 주택도시기금 독식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으로 고수익의 임대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7조8천억원으로 60개 업체에 지원된 가운데, 부영주택과 계열사가 절반 이상을 지원 받았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위증죄도 언급됐습니다.

최 대표가 입주민과의 피해보상 합의로 주민편의시설을 새로 짓는 내용 등을 언급했지만, 한 의원은 입주자대표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보상금 문제가 빠졌는데 합의가 됐나"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국토위는 최 대표의 답변이 논란을 풀기에 역부족이라 판단하고 3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자리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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