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검찰,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검찰이 17일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요 피의자인 조 회장이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관련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과 관련해 요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조 전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조 회장 부부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영종도에 신축 중이던 계열사 호텔의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