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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 끌어온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드디어 내일(19일) 선고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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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앵커멘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태로
이어졌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판결이 내일 내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지은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5년 7월 이뤄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 전부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 등에 부딪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합병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합병비율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며 이듬해 2월 일성신약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합병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해진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 측은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의 기준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정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합병비율의 적절성이 쟁점이었던 합병 무효 소송은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로 변수를 맞았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른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 뇌물 제공을 통해 이뤄졌다는 논란에 휘말렸기때문입니다.

원고 측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선고는 1년 가까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18일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에서 일성신약 측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의 결과로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문을 근거로 "합병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합병 무효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합니다. 합병 무효가 가져올 파장과 사회적 비용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성신약 측도 "화해와 조정으로 마무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만큼 법원이 판결이 아닌 조정이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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