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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 수사의뢰 56건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최근 3년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의뢰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전체 361건 중 가상화폐와 관련된 혐의는 56건을 차지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유사수신 규제법에 정의와 금지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조사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규제법을 개정해 향후 유사수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홍 의원은 "금융당국에게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제도와 조직 정비로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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