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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료율제도, 부보금융회사 위험 추구 줄인다"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보험가입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는 지난 2014년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 전후의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도도입 이후 은행, 저축은행, 증권, 생보, 손보 등 전체 부보금융업권에서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평가등급 1~3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사는 금융환경 변화, 개별업권 특성 등을 반영해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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