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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최대 해지환급금의 95%까지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동양생명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확대 하고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 서비스를 시행한다.

동양생명은 19일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로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보험계약대출 불가 상품이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 특약은 특약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연금저축 상품은 80%까지, 페이백형 상품 또한 이달 중으로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보험상품은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순수 보장형 상품인 경우 보험계약대출 불가)

아울러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서비스도 시행한다.

지정계좌가 있으면 '1577-1004' 또는 '1800-1004' 번호로 전화 후 휴대폰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5분 안에 하루 최대 300만원까지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다.

상담원 통화나 고객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 다음달 30일까지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5천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금 활용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 및 간편 ARS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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