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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잇단 적폐적 물의 '새마을금고'...미봉책으로는 안돼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지난달,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매스컴을 통해 노출됐다.

출근시간에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는데, 이 폭행으로 피해직원은 고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더 큰 충격은 이런 폭행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었는데, 이사장의 변명 또한 가관이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잘되라는 차원에서 때렸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사건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이사장은 바로 사임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횡령이나 배임 등 부당경영실태가 있는지 등 조사에 나섰고 결국 '내부 갑질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달여만에 또 문제가 발생했다.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라고 강요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불구속입건되는가 하면, 사내 '남녀차별'로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여직원의 제보도 나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공채로 들어온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사례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서민금융기관의 맏형, 대표로 불리우는 곳이다. 그러나 이미지와는 달리 각종 비리나 불법행위에 연루돼 사람들 입방아에 수없이 오르내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사장들의 비리나 횡령,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 직원 내 성추문 등은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 같은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새마을금고는 두레, 계, 품앗이 등 전통적인 자율적 협동과 서구적인 협동조합의 원리를 계승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각 지역금고의 이사장은 물론 직원들까지 철저하게 지연(地緣)에 얽매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이사장이나 임직원이 지역금고에 오래 근무하는데다 평균 재직기간도 타 은행보다 긴 편이다.

금고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최대 12년까지 재직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비리사안을 축소하거나 쉬쉬하는 분위기가 발생한다.

조용히 넘어가는게 자리를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고 등 직원들의 소통창구를 만들어도 누군가 앞장서서 제보하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매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내부감사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었다.

'언발에 오줌누기', '꼬리자르기' 처럼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벌어진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발방지책 역시 임시대응책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익명의 소통창구 개설, 신고센터, 임직원 면담, 현장 불시방문 등을 내걸었는데 그동안 한번씩 논의했을법한 상식적인 범위 내의 대책에 불과하단 것이다.

업계에선 새마을금고의 자정노력은 물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이를위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넘기거나, 외부의 전문감독기구를 따로 마련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방식들이 제기된다.

'고객 신뢰에 부응해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간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있는 신종백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인사말이다.

신 회장의 말처럼 새마을금고가 대한민국 대표 서민금고답게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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