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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적법"…李 부회장 항소심 영향 주목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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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앵커멘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민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문제 없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을 돕기 위해 배임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 재판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옛 주주들이 제기한 합병 무효 민사 소송에서 오늘(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 목적도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경영 안정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바라고 묵시적 청탁을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명시적ㆍ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안종범 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합병에 대해서도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결과적으로 삼성과 이 부회장으로서는 합병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항소심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도 주목됩니다.


오늘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과 관련해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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