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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 번거로운 보험료 카드 납부…카드사 '신용공여'로 해법 찾을까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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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카드로 자동 결제하면 어떨까 싶은데 보험료는 유독 카드 납부가 불편합니다. 보험사들이 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 수납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최 기자, 요즘 편의점 가서 껌만 사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매달 상당 금액이 나가는 보험료는 카드가 잘 안되요? 이거 왜 이런가요?

기자) 네, 보통 자동차보험은 카드로 많이 내겠지만 암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같은 건 카드로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해서 금액 부담이 크다보니 카드 납부가 활성화된 편입니다.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카드 납부가 극히 일부 상품에 한해 일부 카드로 제한돼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비처럼 매달 자동 결제되지도 않고, 때마다 보험사에 연락해 카드 결제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리포트]
편의점 소액 결제부터 공과금 납부까지.

편의성 측면에서 카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순호 / 서울 신대방동
"카드로 하면 적립금이나 포인트 혜택있으니까 보통 카드를 많이 쓰죠."

그런데 보험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1년치를 한번에 내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카드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교보와 한화생명 등 대형사를 포함해 10개 보험사가 아직도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카드를 허용한다해도 대부분 일부 상품에 한해 일회성으로 받고 있는 정돕니다.

[☎녹취] A보험회사 상담원
"매달 전화를 주셨을때 결제 도움 드릴 수 있고요, 연금이나 저축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이렇게 보험사들이 카드를 꺼리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 결제액의 2% 정도를 카드사에 떼주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 결제가 전면 확대되면 카드사들 배만 불리고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 소비자 피해만 키울 것이란 주장입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
"카드수수료를 보험료 납부자가 낸다면 문제가 없는데 보험사가 물어야되잖아요. 보험사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현금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떠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카드사들은 다른 카드 가맹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보험사에만 수수료를 대폭 낮춰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공여'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료 결제 대금을 카드사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해 수익을 냄으로써 수수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지방세에는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카드로 세금을 받아도 카드사에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한다해도 인하폭이 미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녹취] 카드업계 관계자
"보험료 카드 수수료가 2~2.5% 사이인데, 신용공여 기간 늘려봐야 수익률이 0.1% 정도 밖에 안되니까…"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금감원을 중심에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2) 리포트 보니 보험료 카드 결제가 순기능만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입장 차도 여전히 크고요.

기자) 네, 사실 보험료 카드 납부 논란은 십수년간 지속된 해묵은 과젭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업계 자율에 맡길 일"이라던 금감원이 입장을 바꿔 중재에 나선건데요.

금감원은 이달 안에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보험ㆍ카드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신용공여'를 통한 수수료 인하인건데요.

카드사가 보험사에 돈을 조금 늦게 주는 대신 카드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카드 수수료를 낮춰보자는 아이디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카드사에서 영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졌을때 보험사에서 지금처럼 2% 이상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이 신용공여로 얻는 이득보다 크다는 판단에섭니다.


앵커3)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어떤가요? 가령 2%의 수수료를 부담해도 카드로 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을텐데요?

기자)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간 차별을 둘 수 없고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보험사들이 카드 결제에 소극적이고 소비자들은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앵커4) 카드사와 수수료율 인하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이 회사별로 각기 일부 카드사들과만 가맹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하고 카드 납부를 1회차만 받는 관행도 고치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실상 이 모두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없이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 수수료 인하가 불가하다면 수수료를 보험료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터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할때 보험료 수금비로 보험료의 1.5% 정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상 카드의 경우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사업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예외조항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허용해 수수료 부담을 해결하자는 건데, 결국 이는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 만큼 오르게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결제 편의성이나 보험료 인상이냐, 양날의 검이네요. 모쪼록 이번 기회에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길 기대해야 겠습니다. 최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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