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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세금인상 불가피…제품가격 4300원 → 5000원 전망

윤석진 기자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중 조경태 위원장이 아이코스, 글로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국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담배업계는 세율 인상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제품 가격이 5,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신설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를 529원으로 매기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일반 궐련형 담배 594원의 89% 수준으로, 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제세부담금은 90% 수준이다.

그동안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 담배의 5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됐다.

담배업계는 세율이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아이코스 연초 한 값의 소비자 가격이 현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가격 인상분을 흡수한다 해도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보면 5,000원 정도로 오르는 데, 실제 가격은 추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세금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중순쯤 세금이 올라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가격에 반영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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