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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사 설립 '가닥'…제빵기사들 '혼돈 속'

윤석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사들로 구성된 '3자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제빵기사들이 혼돈 속에 빠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설립을 놓고 제빵기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당사자인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빵기사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대로 본사의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총 5300여명이며, 그 중 약 500명이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부에 가입한 상태다.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본사의 직고용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논의도 없이 3자 합작사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협력사에서 벌써부터 동의 사인을 받고 다닌다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본사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오는 23일 신촌에서 야간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사 직고용이 되면 처우가 개선되겠지만, 업무 유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파리바게뜨 제빵사는 "젊은 제빵사들의 경우 본사 직고용을 선호하는 분위기고, 경력이 좀 쌓이신 분들은 본사 직고용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또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3자 합작사를 놓고) 찬반이 나뉘는 것으로 안다"며 "의견수렴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3자 합작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사들이 각각 3분의1씩 출자해 구성되며, 원칙상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일을 해도 이 합작사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게 된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사들은 조만간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직접고용을 마치거나, 대안을 내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자 합작사와 관련해 제빵기사 개개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0여명 중 1명이 3자 합작사를 거부하면 본사는 그 1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본사가 이를 거부 할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필요시 법적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고용 이행 요구를 위반하면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칙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이나, 법에서 예외사유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본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3자 합작사의 형식도 가능하다"며 "단, 3자 합작사에 동의 하지 않은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불법 파견으로 보고 법적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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