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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할부로 車사도 신용등급 안떨어져

최종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됐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자금 지급기한은 2영업일 이내로 단축돼 자금관리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이행실태'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용평가 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실적을 제2금융권 대출실적항목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9개은행(KB국민·경남·IBK기업·부산·제주·대구·신한·우리·제일)의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신용등급이 향상됐다. 한 은행은 지난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 고객의 45.7%가 신용등급이 이같은 관행 개선에 따라 상승했다.

이들 은행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2금융권 대출자보다 신용이 양호함에도 동일하게 취급해 신용도를 낮게 평가해왔다.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은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서 2영업일 이내로 단축됐다.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한이 2영업일을 초과해 약정한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75만3000개에서 올해 6월말 1만1000개로 줄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에 유료상품 통합안내시스템을 신설해 고객이 유료상품 세부 가입내용 및 납부이력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유료상품 해지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간편해지시스템도 구축했다.

또 불필요한 연체발생을 막기 위해 야간(최소 오후 10시까지)에도 카드대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별로 마감시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100만원 이하 소액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소액 환전건수는 월평균 15만5000건(2016년 1월~8월)에서 34만건(2016년 9월~2017년 6월)으로 119.4% 증가했다. 인터넷으로 환전할 수 있는 통화수도 최대 44종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80세까지로 운영됐던 치매보험 보장기간은 80세 이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체결된 치매보험 신계약 99만2000건 중 92.9%인 92만2000건이 보장기간을 90세 이후로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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