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배송 늦고 환불 거부한 온라인 쇼핑몰 '어썸', 홈페이지 임시 폐쇄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소비자가 입금을 하면 제때 배송을 하지 않고 환불도 거부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홈페이지가 폐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청약철회 방해 혐의 등으로 제재를 앞두고 있는 여성의류쇼핑물 '어썸'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 임시중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는 임시 폐쇄된다. 공정위가 임시중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중지 명령은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현금거래만 하면서도 제때 배송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의 연락도 피했다.


또 상품 불량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을 거래해 서울시 등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임시중지 명령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