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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연명치료 결정…연명의료결정법 23일 시범사업 시행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관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이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 등에게 '살인방조죄'로 책임을 묻는다.


말기환자 등의 가족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데도 의료비, 간병 등에 대한 부담을 짊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도움없이 생존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어왔다.


내년 2월 법이 시행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환자는 건강하거나 의식이 있을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다. 말기·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본인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환자가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중이지만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실제로 이뤄진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도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 내년 2월 운영이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돼 관리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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