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반 따라하지마" CJ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모방 아냐"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CJ제일제당이 즉석밥과 국·덮밥 등을 결합한 자사의 '컵반' 제품을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를 상대로 '컵반'과 유사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J 컵반 용기는 기존 즉석식품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로 오뚜기와 동원F&B에서 그 형태를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J 측의 제품 결합방식이 설령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해도 조합한 상품 자체가 결과적으로 흔한 형태라면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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