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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국민연금 주거래-수탁은행 '2연패'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우리은행이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에 이어 수탁은행 지위도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은행은 순위에 따라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자산 등 3가지 부문 가운데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

증권의 수도결제 업무에서부터 자산의 취득과 처분, 자산 보관증서 및 권리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금 투자자산의 가치 산출과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리에는 신한아이타스가 또다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국민연금은 각 은행과 세부적인 기술협상을 거친 뒤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계약기간은 올해 말부터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 3년 간이다.

국민연금은 7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02조원 중 72%에 해당하는 436조원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산은 채권 288조원, 주식 126조원, 대체투자 22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규모는 채권이 가장 크지만 직접 운용 자산을 제외하면 주식의 비중이 더 높다.

1~3위의 우선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보통 주식, 채권, 대체투자 순으로 수탁업무를 맡게 된다.



■우리은행, 주거래은행 이어 수탁은행 1순위

기존의 수탁은행은 주식 우리은행, 채권 국민은행, 대체투자 하나은행이다.

이번 선정 결과 국민은행이 신한은행과 자리를 바꾼 가운데, 지난 16일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에서도 1순위를 지켰다.

운용 자산 590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과 수탁은행 지위를 모두 따낸 성과다.

특히 수탁은행은 국민연금의 실제 투자를 담당, 관리하는 만큼 주거래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은 매력적인 기관 대상 사업으로 꼽힌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한 입찰에서 우리은행은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상당 기간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은행 선정은 23일 현장 PT로 진행된 구술 심사를 바탕으로 현장실사와 제안서 심사 등의 평가에 업무수행 실적과 재무안정성 등 정량평가, 수탁업무 프로세스 등의 정성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절치부심' 신한은행, 2순위로 자존심 지켜

10년간 맡았던 주거래은행을 우리은행에 뺏긴 신한은행은 이번 수탁은행 선정에 총력을 쏟았던 수탁은행 1순위 자리를 놓쳐 아쉬운 기색이다.

하지만 2순위 협상 자격을 따낸 데다 신한아이타스가 사무관리 사업권을 지켜 국민연금의 2개 업무를 가져오며 자존심을 지켰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과 외화금고은행,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중 최대 2개 업무까지만 맡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주거래은행에 이어 수탁은행에서도 사업권을 신한은행에 내주게 됐다.

다만 국민은행은 기존 신한은행이 갖고 있던 경찰공무원 대출 사업권을 지난 7월 가져온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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