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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내년부터 신DTI·DSR 도입…"가계부채 전방위 조준"

이민재 기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체적인 상환능력을 세밀하게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금리인상까지 더해져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훨씬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민재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한 DSR의 시행 시기가 내후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빨라집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DSR 도입 로드 맵과 은행권 DSR 표준 산정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6%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이 OECD평균인 70%를 넘어서는 등 비상등이 켜진 게 조기 도입의 배경입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활용 방안을 통해 DSR 을 시범운용한 뒤 은행권부터 제2금융권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과 장래 소득까지 고려한 신DTI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새 기준은 기존 DTI 적용지역에서 대출 심사 시 규제 비율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빚내서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신DTI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10%를 넘어선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을 향후 5년간 8.2% 아래로 낮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취약차주의 부실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도를 넘어서는 고금리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연체 가산 금리를 인하하는 등 충격 흡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과 자산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주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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