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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주택연금, 배우자 사망시 소유권 이전없이 자동승계

부동산 유동자금 확보 위한 리츠·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도 확대
문정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된다.

또 공적임대주택 비율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간접투자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중심의 임대주택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 소득기반을 늘리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우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동승계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상환에도 기존과 달리 월 지급금이 10월 말부터 달라진다.

가령 70세에 3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000만원 일시 인출에 월 지급금은 63만원으로 현재 상환금액에 관계없이 63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2,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78만원, 전액 상환 시 92만원으로 상승한 금액을 받게 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현재 6.3%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9%까지 늘리고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활용한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유동자금을 부동산 간접투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12월 이후 추진된다.

사모리츠를 공모리츠로 전환하기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은 30%에서 50%로 조정된다. 연기금이 30% 이상 투자 등의 경우 공모할 의무가 면제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는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채무상환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모의무 면제기간도 7년마다 재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 상장 심사기간은 기존 예비심사를 없애 2~3개월로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모(母)·자(子) 리츠의 부동산개발투자비중이 30% 이하인 비개발·위탁관리형 모 리츠에 대해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가 폐지된다.

내년 2월부터는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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