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포상금 2배 인상 '최고 20억원'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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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2배 늘립니다.
공정위는 포상금을 과징금 규모와 제출한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신고자의 제보로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기존에는 2억 8,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2배 수준인 5억 7,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인상으로 내부고발자들의 신고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법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