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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은폐·축소 논란 한샘…'검경수사' 규명 촉각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사내 여직원 성폭행 사건 논란을 둘러싸고 한샘이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검경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또 사건 은폐 여부와는 별개로 여성 직원에 대한 부실한 고충처리 제도나 영업 위주의 수직적인 기업 사내 문화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한샘 신입사원인 20대 여성 A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C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나온 인사팀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거짓진술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B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해고를 의결했지만 이틀 뒤 B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2월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3월 성폭행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여직원 A씨의 변호인 측은 회사 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가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지난 4일 게시판 글을 통해 "피해자의 요청으로 한샘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처분이 적법했는지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피해자 측에 적절한 법률적 조언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식 한샘 사장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샘은 논란이 된 후 지난 4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사 측은 회사 내 직원간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등 모든 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여직원 사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지난 4일 밤 한샘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을 제2, 제3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라며 "확실한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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