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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금융위·증선위 공개 서두르는 당국...아쉬운 꼼수 논란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등 주요 회의 관련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 등은 3년 간 비공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 표결 결과, 주요 발언 등은 상세히 작성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의결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난 후에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의사록 비공개 문제를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것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이란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행정 규칙으로 먼저 못을 박는 게 법제화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한다.

행정 규칙은 행정 주체가 제정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조직 내에서 활동을 규율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에 비해 법령은 좁은 의미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즉 국회의 통제를 받는 행위로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된다.

금융위의 행정 규칙은 법제화보다 훨씬 더 유동적일 수 있어 향후 바뀌거나 정작 필요한 정보는 공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며 "꼼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와 증선위 안건 내용과 결과가 국가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임에도 공개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는 법으로 정해 두는 게 맞다"며 "법안을 논의할 때도 하위 규정과 상관없이 법 개정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증선위가 중요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 또는 '원한 접수' 정도의 정보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이 국민적 동의 없이 서별관 회의 등을 통해 진행된 것이 대표적이다.

깜깜이 의사록, 비밀주의, 밀실합의는 숱한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왕 공개하기로 한 거, 법에 근거를 둬서 더 깔끔을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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