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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중 13만원, 정부가 보전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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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대폭 인상되는데요, 영세자영업자나 소규모 업체인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충격을 덜기 위해 내년에 3조 원을 풀어 노동자 1인당 임금 13만 원을 매달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기사내용]

질문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준다고요.

답변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관련 비용은 2조9,700억 원입니다.

이 자금으로 노동자 1인당 13만 원을 매달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인데,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하는 9%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20%,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수준까지 넓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30명이 넘어도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같이 감원 우려가 큰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료 경감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단, 조건이 되더라도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2)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함께 마련했죠?



답변2)
200만 임차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보다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합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골목상권 보호 정책도 강화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을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확대 적용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 규모도 현재의 18조 원에서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현재 10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늘리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가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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