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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3만원…최저임금 인상분 정부가 지원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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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면서 영세 업체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요. 정부가 1인당 매달 13만 원씩 보전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연간 3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내년에 2조9,7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대책입니다.

[현장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과 예산은 3조 원입니다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여러 우려와 (사업자들이) 미리 준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안을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한 명 당 13만 원을 매달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인데,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하는 9%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의 120%인 월급 190만 원 미만까지이며, 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30명이 넘어도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같이 감원 우려가 큰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가입자 보험료 최대 90% 지원, 건강보험료 50%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임차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민생 생계형 업종은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합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선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을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확대 적용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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