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 법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할 것"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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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대기업들에 12월까지 자발적인 지배구조 변화를 요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 총수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중간보고 기자간담회 중 "앞으로 재벌들이 법위반 행위를 하면 전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문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내부적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지침 개정의 가장 큰 지침은 행위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위 고발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고발지침 개정이 거의 마무리돼 12월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고발 결정하면 대부분 등기이사만 고발했는데 기업의 루틴한 경영과정에서 등기이사들에게 전부 추인받는 것 아니다"며 "앞으로는 임원은 물론이고 실무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 고발표를 만들어 자연인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고발에 해당되면 실무자들을 포함한 자연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때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