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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 상향 추진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정액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2배 높일 방침이다.

이는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기업의 법위반 억지 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간 지난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2~3%(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TF는 또 글로벌 기준과 비교할 때 국내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담합 사건에서 부당이득 대비 부과 과징금 비율이 미국은 57%, EU는 26%로, 한국(9%)보다 월등히 높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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