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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불법행위하면 전부 고발"…전속고발권 폐지 시동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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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재벌들이 법위반 행위를 하면 전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지침을 개정해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일부 포기하는 등 내부 개혁에 속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죠?

답변1. 대기업들에 12월까지 자발적인 지배구조 변화를 요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 총수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중간보고 기자간담회 중 "자발적인 변화만으로는 재벌개혁 속도가 너무 늦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재벌들이 법위반 행위를 하면 전부 고발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문재해결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야 하고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행위주체들도 고발할 겁니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재벌들 법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할 겁니다."

적극적인 고발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고발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이미 고발지침 개정을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내년 초부터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인을 고발하는 만큼 고발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데 공정위는 법인 고발표를 만들어 자연인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고발표 상에 고발에 해당되면 등기이사, 임원은 물론 실무자들까지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질문2. 공정위가 가진 독점적 권한인 '전속고발권'도 일부 폐지하죠?

답변2. 공정위는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지자체와 검찰 등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선 가맹법과 대리점법·유통업법 등 유통분야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3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조항이 적고 복잡한 경제분석이 필요 없어 굳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실제 가맹본부의 '갑질'을 제재하는 가맹사업법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15건의 사건 중 단 2건만 고발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실적도 미미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전속고발권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등 검찰과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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