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시작, 단속 대상은?
송예슬 이슈팀
13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약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공원 등 전국 3708곳에서 이뤄진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양도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는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MTN 송예슬 인턴기자=(jmd0684@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