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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개정안 중복규제 논란…민간, "LX위한 특혜성 법안"

공간정보산업협회, "시장에서 배제되는 LX공사가 지적확정측량 맡을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측량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에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6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선 이번 신설 조항을 놓고 국토부가 현재 지적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LX공사(구 지적공사)의 몸집 키우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11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 정의 신설 △LX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간개방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 해소 △제도 안정성 확보 및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일 명문화 등이 담겼다.

지적확정측량 민간단체인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 개정안이 LX가 지적확정측량을 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개정안은 정부 방침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침에따라 내년부터 LX(구 지적공사)는 지적확정측량 시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지적측량은 2004년부터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 부분 개방되면서 시장경쟁체제로 바뀌었다. 부분 개방된 영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적확정측량만 민간에 이양하고 기술심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항목을 △지적기준점망구성 및 관측 계산 성과의 적정성 △사업인가서 및 계획서와 시공선의 부합 여부 △지목 및 경계 설정 등의 적정성 △가로중심점·가구점·필계점측량 및 계산의 적합성 △기타 기술심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행 지적소관청의 측량검사 항목과 같아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지적업무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성과 검사 항목인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계산의 정확여부 등과 내용이 겹친다.

협회 관계자는 “기술심사는 LX가 민간개방에 따라 감소하는 수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만든 이중규제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LX가 기술심사를 한번 더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수익성이 낮은 사업지역의 민간지적측량업자 참여가 없을 경우 LX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손해배상 책임성 담보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LX에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LX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협회 측은 현재 지적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LX(지적공사)나 민간측량업체나 똑같이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측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측량기초자료는 LX와 민간측량업체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측량업체 직원 대부분 LX(구 지적공사)출신 이나 지적직 공무원 출신으로 다양한 측량사례를 접하고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술심사 수수료도 신설됐다.개정안에는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고시일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측량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측량검사를 지적소관청에서 했기 때문에 측량관련 수수료가 없었다”며 “수수료가 신설되면 측량검사를 실시하는 국민에게도 관련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기술심사 수수료는 LX의 수익보존목적이 안되도록 현 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책정해 국민에게 수수료 부담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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