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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 자문서비스 29곳 신청...창업 3년 내 스타트업 82%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앞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현장 자문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지원센터, 대학교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규제 준수를 돕는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문 서비스를 신청한 곳은 29개사다. 금감원은 각 업체별로 2명 이상의 담당자를 배정해 자문을 진행 중이며, 자문을 마친 6개사에도 관계형 자문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신청자 상당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스타트업(23개사, 82%)으로 주로 금융플랫폼(11개사), 소액해외송금업(7개서), 지급·결제송금(25%)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준비중이다.

모든 신청자는 금융규제 자문 또는 금융업 인허가 절차 지원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적시에 상용화하기 위한 규제 컨설팅 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성과를 보면 자문대상중 한국어음중개의 경우 지난 7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완화할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오픈했다. 이나인페이는 8월 1호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했다.

금감원은 외부 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는 예비창업자의 멘토로서 금융규제나 금융업 인허가 절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로 내년중 서울시가 설립하는 '서울 핀테크 랩'에 입주할 스타트업에게 상시 자문할 예정이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운영 중인 민간 지원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순회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대학내 기관에서 보육중인 예비창업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자문 서비스 신청은 금감원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fintech@fss.or.kr)로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창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진출을 촉진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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